임대사업자입니다. 새로 분양받은 오피스텔 임대계약을 하면서 중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지못했습니다. 이런경우 다음 신고때 누락 세금계산서를 신고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번에 신고하신 부가가치세는 2022년 제2기 확정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가 다른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는 해당 과세기간에서만 공제되는 것이지 다른 과세기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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