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마감됬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1건을 신고누락했는데 다음 번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임대사업자입니다. 새로 분양받은 오피스텔 임대계약을 하면서 중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지못했습니다. 이런경우 다음 신고때 누락 세금계산서를 신고하면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번에 신고하신 부가가치세는 2022년 제2기 확정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받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가 다른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는 해당 과세기간에서만 공제되는 것이지 다른 과세기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