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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매274
우렁찬매27423.01.27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마감됬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1건을 신고누락했는데 다음 번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임대사업자입니다. 새로 분양받은 오피스텔 임대계약을 하면서 중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지못했습니다. 이런경우 다음 신고때 누락 세금계산서를 신고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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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번에 신고하신 부가가치세는 2022년 제2기 확정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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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가 다른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는 해당 과세기간에서만 공제되는 것이지 다른 과세기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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