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입니다. 새로 분양받은 오피스텔 임대계약을 하면서 중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지못했습니다. 이런경우 다음 신고때 누락 세금계산서를 신고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