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정산 신고를 하고 나서 급여를 추가 지급 하는 경우
중도퇴사자를 2월 귀속분으로 하여 정산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월 귀속 3월 지급으로 하여 추가 급여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2월 귀속 2월 지급분 중도퇴사자를 수정신고를 해야할까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중도퇴사자를 삭제를 하고 나서 2월귀속 3월 지급분으로 하여 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
만약 2번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게 된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어떻게 작성하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 실무적으로 보자면 번거롭기 때문에 3월 지급분으로 하루 입사 하루 퇴사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