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급여 추가 지급 시 원천세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기관에 1,2월 중도퇴사자가 있는데요!
각각 1,2월 원천세 신고 시 중도퇴직 반영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직원 두명에게 3월에 추가 급여(성과상여)가 나갔는데, 이때 별도 원천징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3월 분 원천세 신고를 할때
1) 3월 지급분에 중도퇴직자 2명을 반영하고 성과상여 지급액을 신고한다.(원천세는 0원)
2) 1,2월 신고분의 중도퇴직자 총지급액을 각각 성과상여 반영하여 수정신고한다.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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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월분 원천세 신고 때에 중도퇴사 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상여금을 포함하여 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도 퇴사자에 대해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한 후에 추가로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전의 연말정산에 해당 상여를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편한 방법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1번 방법처럼 3월 급여로 지급하되, 현재 퇴사했으니 편의상 3월 하루 입사 및 퇴사로 처리하시고 일반적인 급여처리 방식과 동일하게 신고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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