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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22.03.29

중도퇴사자 급여 추가 지급 시 원천세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기관에 1,2월 중도퇴사자가 있는데요!

각각 1,2월 원천세 신고 시 중도퇴직 반영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직원 두명에게 3월에 추가 급여(성과상여)가 나갔는데, 이때 별도 원천징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3월 분 원천세 신고를 할때

1) 3월 지급분에 중도퇴직자 2명을 반영하고 성과상여 지급액을 신고한다.(원천세는 0원)

2) 1,2월 신고분의 중도퇴직자 총지급액을 각각 성과상여 반영하여 수정신고한다.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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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월분 원천세 신고 때에 중도퇴사 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상여금을 포함하여 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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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도 퇴사자에 대해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한 후에 추가로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전의 연말정산에 해당 상여를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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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편한 방법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1번 방법처럼 3월 급여로 지급하되, 현재 퇴사했으니 편의상 3월 하루 입사 및 퇴사로 처리하시고 일반적인 급여처리 방식과 동일하게 신고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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