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관에 1,2월 중도퇴사자가 있는데요!
각각 1,2월 원천세 신고 시 중도퇴직 반영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직원 두명에게 3월에 추가 급여(성과상여)가 나갔는데, 이때 별도 원천징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3월 분 원천세 신고를 할때
1) 3월 지급분에 중도퇴직자 2명을 반영하고 성과상여 지급액을 신고한다.(원천세는 0원)
2) 1,2월 신고분의 중도퇴직자 총지급액을 각각 성과상여 반영하여 수정신고한다.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