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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까치140
매끈한까치14020.03.21

유튜브 노란딱지(수익제한)의 적법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을 운용하고 있는 개인입니다.

유튜브에 노란딱지란 것이 있습니다.

유튜버가 컨텐츠를 올리면, 구글코리아 회사에서 이를 광고달기에 적합한 컨텐츠인지 판별을 하게 됩니다.

만약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노란색 딱지가 영상에 붙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재산권 침해, 혹은 공정거래법 위반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특정 정치적 발언을 하면 수익창출이 제한되고,

요즘을 예로들면 코로나 이름만 꺼내도 수익창출이 제한됩니다.

(티비에서는 코로나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는데 말이죠)

또한 구글코리아에 찍힌(밉보인) 유튜버의 경우 딱히 이상한 영상을 올리지 않아도 계속 제제를 먹게 되고

심하면 계정을 회사에서 폐쇄시키기도 합니다.

그냥 고양이 영상을 올렸을 뿐인데 노란딱지가 붙는 분도 있고

전혀 납득할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구글에서 유튜브 영상에 광고를 넣어줄지 말지 판단하는 기준이 몹시 애매하고, 주관적인데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유튜브는 현재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인가요?

이러한 구글의 정책들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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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는 우선 아래와 같이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ㆍ숫자ㆍ도형ㆍ도표ㆍ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아울러 검열 등을 금지하는 헌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검열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업인 유튜브 측에서 하는 것이 사전검열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문제는 개인과 유튜브 측간의 이용정책과 약관에 따른 것인데, 이러한 약관이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그 손해는 광고 수익의 차액 정도가 될 것입니다.)이 될 수 있는데 AI가 이를 사전에 검토하고 노란색 표시가 붙는 시스템상의 오류로 저작권 위반, 가짜 뉴스 등이 아니고 선정적인 내용도 아닌데 그러한 제한이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 입증 책임 등이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매우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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