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 앞문짝이 택시의 앞바퀴와 닿은 상황입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과실 비율이 보통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처리시 과실관계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해당 기준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중 사고의 과실은 7:3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방향지시등 여부등, 차선변경 차선이 몇차선이냐? 합류지점이냐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차선 변경 차량과 그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차선 변경 차량이 30미터 전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았다면 10%가 가산되며 실선인 경우에는 차선 변경이
금지되기 때문에 90 : 10의 기본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