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났습니다. 과실비율 궁금해요
택시가 차선변경하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낫는데 저도 주행중이라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큰 잘못은 안햇다고 생각하는데 부주의나 그런거로 과싧율이 커질까 걱정이네요 대략이라도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다.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3:7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여기에 급차선 변경, 방향지시등 미점등, 실선등이 있는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추가 되며 충돌 위치에 따라 과실이 좀 더 조정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블랙박스등 사고 상황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가 더 있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은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간단하게 기술하여 주신 부분만으로는 그 과실 비율을 대략적으로나마 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차선변경에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이 있는지 등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각종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선변경시 진로변경차량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나, 후행차량역시 전방주시의무가 인정되므로, 진로변경차량 70, 후행차량 30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