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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텐렉245
후련한텐렉245

접촉사고 났습니다. 과실비율 궁금해요

택시가 차선변경하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낫는데 저도 주행중이라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큰 잘못은 안햇다고 생각하는데 부주의나 그런거로 과싧율이 커질까 걱정이네요 대략이라도 말해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다.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3:7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여기에 급차선 변경, 방향지시등 미점등, 실선등이 있는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추가 되며 충돌 위치에 따라 과실이 좀 더 조정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블랙박스등 사고 상황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가 더 있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은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간단하게 기술하여 주신 부분만으로는 그 과실 비율을 대략적으로나마 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차선변경에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이 있는지 등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각종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선변경시 진로변경차량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나, 후행차량역시 전방주시의무가 인정되므로, 진로변경차량 70, 후행차량 30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