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사한집이 1층이고 한달정도 됐어요. 문제는 일주일전에 2층에 이사 오면서 에어컨실외기를 저희 허락도 없이 안방과 작은방 창문사이에 설치했어요. 주인집에서 저희가 이사 들오는 날 설치해야 할것 같다고 해서 딸이 고등학학생이라서 힘들것 같다고 얘기하고 허락 안했고 집 계약당시에도 얘기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주인집에서 실외기를 옮겨주지 않을 경우 다시 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외기의 설치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툼이 있고 어느 누가 바로 적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임대인은 관리 권한으로 에어콘에 대한 설치와 실외기의 설치를 한 것에서 임대차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다툼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