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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대벌래73
반가운대벌래7322.03.17

전 집주인이 놓고간 에어컨은 세입자&현집주인 중 누구의 소유일까요

곧 입주 예정이라 집 상태 확인을 위해 지난주 일요일에 집 방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세입자는 에어컨은 놓고 가겠다며 우리 보고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였고

금일 도배, 장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하여 세입자에게 에어컨 이사할 때 가져가시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해당 에어컨은 이전의 집주인꺼라 본인은 모르는 일이며 가져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상황 배경에서 질문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매매 당시에 해당 에어컨의 존재를 몰랐고 알 수 없었으며
입주 시점인 지금 임차인이 해당 에어컨의 소유를 현재의 집주인(본인)의 소유로
주장하고 있는데 해당 에어컨은 누구의 소유로 봐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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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에어컨이 전집주인것이 맞다면 세입자의 소유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쟁점은 전집주인과의 관계에서 질문자님이 이를 매매계약을 통해 인수했는지 여부가 될 것인바, 질문자님이 매매당시에 이를 알지 못했고, 만약 알았더라면 이를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전집주인의 소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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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집 주인의 소유 물건이었다고 한다면, 현재도 이전 집 주인의 소유라고 봐야 합니다. 질문내용상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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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일일히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전세입자와 후속 세입자인 질문자 간의 명확한 인수 계약 등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 임대인의 목적물인 집안에 설치되어 임대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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