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집주인이 놓고간 에어컨은 세입자&현집주인 중 누구의 소유일까요
곧 입주 예정이라 집 상태 확인을 위해 지난주 일요일에 집 방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세입자는 에어컨은 놓고 가겠다며 우리 보고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였고
금일 도배, 장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하여 세입자에게 에어컨 이사할 때 가져가시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해당 에어컨은 이전의 집주인꺼라 본인은 모르는 일이며 가져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상황 배경에서 질문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매매 당시에 해당 에어컨의 존재를 몰랐고 알 수 없었으며
입주 시점인 지금 임차인이 해당 에어컨의 소유를 현재의 집주인(본인)의 소유로
주장하고 있는데 해당 에어컨은 누구의 소유로 봐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에어컨이 전집주인것이 맞다면 세입자의 소유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쟁점은 전집주인과의 관계에서 질문자님이 이를 매매계약을 통해 인수했는지 여부가 될 것인바, 질문자님이 매매당시에 이를 알지 못했고, 만약 알았더라면 이를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전집주인의 소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집 주인의 소유 물건이었다고 한다면, 현재도 이전 집 주인의 소유라고 봐야 합니다. 질문내용상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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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일일히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전세입자와 후속 세입자인 질문자 간의 명확한 인수 계약 등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 임대인의 목적물인 집안에 설치되어 임대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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