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에어컨이 전집주인것이 맞다면 세입자의 소유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쟁점은 전집주인과의 관계에서 질문자님이 이를 매매계약을 통해 인수했는지 여부가 될 것인바, 질문자님이 매매당시에 이를 알지 못했고, 만약 알았더라면 이를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전집주인의 소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