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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23

1인 사업장에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록을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나요?

1인 사업장인데 여기에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세금을 생각보다 많이 토해내는것 같아서 직원을 등록하면 나아질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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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데 인건비 처리만 하는 경우에는 추후 조사 시 적발되어 본세의 추징과 함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가족의 인건비 처리는 세무서에서 중점적으로 실지조사를 하는 유형 중 하나이므로, 실제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도 증빙(출퇴근 명부, 근무내용, 결재보고서 등)을 갖춰 놓으시는 것이 추후 소명 시에 용이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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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실제로 일을 도와주신다면 그걸 인건비 처리하여 사업장의 비용처리가 가능한데, 일을 하고 계시지 않은데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비용처리 할 경우 가공경비에 해당되서 나중에 걸릴 경우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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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록하게되면 아무래도 인건비 처리를 할수있으므로 소득세를 절세 할수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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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접 부모님이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 경비를 위해 허위로 신고시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실제 노동을 제공하고 급여지급 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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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 직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직원으로 인건비 신고 등을 하는 경우 언젠가는 더 큰 가산세와 세금의 고지서가 올 것입니다. 질문의 뉘앙스가 후자에 해당 하는 듯 합니다. 오늘도 교육받으러 가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은 케이스에 대한 탈세에 대한 세금 추징의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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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직원을 등록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때문에 절세효과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금뿐만 아니라 4대보험도 같이 고려해봐야 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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