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장에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록을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나요?
1인 사업장인데 여기에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세금을 생각보다 많이 토해내는것 같아서 직원을 등록하면 나아질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데 인건비 처리만 하는 경우에는 추후 조사 시 적발되어 본세의 추징과 함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가족의 인건비 처리는 세무서에서 중점적으로 실지조사를 하는 유형 중 하나이므로, 실제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도 증빙(출퇴근 명부, 근무내용, 결재보고서 등)을 갖춰 놓으시는 것이 추후 소명 시에 용이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실제로 일을 도와주신다면 그걸 인건비 처리하여 사업장의 비용처리가 가능한데, 일을 하고 계시지 않은데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비용처리 할 경우 가공경비에 해당되서 나중에 걸릴 경우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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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록하게되면 아무래도 인건비 처리를 할수있으므로 소득세를 절세 할수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접 부모님이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 경비를 위해 허위로 신고시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실제 노동을 제공하고 급여지급 시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 직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직원으로 인건비 신고 등을 하는 경우 언젠가는 더 큰 가산세와 세금의 고지서가 올 것입니다. 질문의 뉘앙스가 후자에 해당 하는 듯 합니다. 오늘도 교육받으러 가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은 케이스에 대한 탈세에 대한 세금 추징의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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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직원을 등록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때문에 절세효과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금뿐만 아니라 4대보험도 같이 고려해봐야 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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