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데 인건비 처리만 하는 경우에는 추후 조사 시 적발되어 본세의 추징과 함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가족의 인건비 처리는 세무서에서 중점적으로 실지조사를 하는 유형 중 하나이므로, 실제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도 증빙(출퇴근 명부, 근무내용, 결재보고서 등)을 갖춰 놓으시는 것이 추후 소명 시에 용이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