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 1인 사업장이지만, 실질적으론 엄마와 여동생이 제 일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매출은 1억~2억 사이인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세무사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면 절세할 수 있다는데,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면 좋은점/나쁜점이 뭔지 궁금합니다.어떤 분은 엄마가 나이가 더 들면 실업급여도 탈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이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이 실제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를 한다면 직원으로 등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항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가족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관계기관에서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세금 관련해서는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에 비해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절세를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소득을 신고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보통 가족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임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실사를 통해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면,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