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규제 없이 타란툴라를 개인이 소유하고 사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몇몇 고려할 점은 있습니다.
일부 특정 종의 타란툴라는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수입이나 판매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동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동물의 사육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을 수도 있죠. 따라서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타란툴라를 집에서 기르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독을 제거한 타란툴라라는 개념은 실재하지 않습니다. 타란툴라는 원래 독이 약하며,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타란툴라의 독이 갑자기 생기거나 강화되는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현지 법규를 확인하고, 타란툴라의 생태와 관리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