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4월에 3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거래처에서 조금씩 금액을 입금해 주다가 16년 6월의 입금을 마지막으로 1억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후 통장 입금은 없었고 추가 매출 세금계산서 2천만원 정도와 매입 세금계산서 잔액 5천만원 정도를 상계처리 하여 최종 매출채권은 7천만원 정도입니다.
외상매출과 외상매입의 상계도 2020년의 거래가 마지막입니다.
이럴 경우 중소기업 회수기한 2년이 지난 매출채권의 기준은 언제로 부터 2년을 보아야 하나요?
따로 입금 받기로 한 기간이 없으니 2015년 4월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으로 2017년도 부가세 경정청구 인가요?
아니면 마지막 입금 된 날짜인 16년 6월을 기준으로 18년도에 부가세 경정청구 하나요?
아니면 가장 마지막 상계처리로 인해 외상매출금 잔액이 변동 되었던 2020년을 기준으로 2022년도에 경정청구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