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상대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못 받은 것도 대손으로 처리하나요?
2020년에 상품을 매입하고 5,000만원을 지급했는데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막혔다고 못 끊어준 상황입니다.
거래처는 부도난 후 2020년 폐업했습니다.
보통은 외상매출금을 못 받으면 대손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입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아직 선급금으로 남아 있는데 상품 5,000 / 선급금 5,000 (송금명세서 제출분)으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적격증빙미수취로 가산세 적용해서 상품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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