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업체에 작년에 매출과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요, 둘다 실제 거래가 맞구요.
매출세금계산서는 천만원정도를 못받은상태예요
매입세금계산서는 저희가 A업체에 물건을 사왔는데 제품들이 하자가있어서 환불요청을 해놓은 상태로 저쪽업체에서 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마이너스를 발행했어요.
이미 대금은 다 줬던 상황이라 한 2천만원정도 미수금으로 잔액을 잡아놨는데
여기가 올해 부도처리가 완료되어 배당을 3백만원 받아서 대손공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외상매출금잔액은 대손세액공제 를 받으면 될거같은데 미수금으로 했던건 그냥 대손세액공제가 아니라 경비처리만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