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금액 환불받고 미수금으로 잡아놓은상태에서 대손처리
A라는 업체에 작년에 매출과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요, 둘다 실제 거래가 맞구요.
매출세금계산서는 천만원정도를 못받은상태예요
매입세금계산서는 저희가 A업체에 물건을 사왔는데 제품들이 하자가있어서 환불요청을 해놓은 상태로 저쪽업체에서 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마이너스를 발행했어요.
이미 대금은 다 줬던 상황이라 한 2천만원정도 미수금으로 잔액을 잡아놨는데
여기가 올해 부도처리가 완료되어 배당을 3백만원 받아서 대손공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외상매출금잔액은 대손세액공제 를 받으면 될거같은데 미수금으로 했던건 그냥 대손세액공제가 아니라 경비처리만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미수금도 사실상 외상매출금의 성격으로 보이는데,
부가세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로 처리하고, 나머지 원금은 대손금 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2년 이상 회수가 안된 사항에 대해 대손금 처리가 가능하오니
대손금 요건 꼭 확인하시어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처리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