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가해자 입장에서, 해외체류기간(공소시효 정지기간으로서, 이른바 공소시효 계산시 추가를 해야 할 기간)까지 감안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면, 피의자로 입건 될 일은 없나요? (별도의 여죄가 없다는 가정하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소 시효가 기산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라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