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의 형사처벌 귀국시 이중처벌받나요?
현재 해외체류중 현지국민에게 저지른 범죄혐의로
피의자신분으로 형사사건 수사진행중입니다
아직 기소상황을 모르지만 현지변호사는
기소를 당하면 벌금형으로 끝날것같다는데요
만약 유죄판결이 나고 형을 이행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가 다시 자동적으로 진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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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사건화가 되기 어려워 국내에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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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행위가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자동으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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