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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
23.07.17

입건가능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형사사건의 가해자 입장에서, 해외체류기간(공소시효 정지기간으로서, 이른바 공소시효 계산시 추가를 해야 할 기간)까지 감안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면, 피의자로 입건 될 일은 없나요? (별도의 여죄가 없다는 가정하에)

※ 참고로 제가 궁금한 것은 '입건' 가능성 여부가 궁금한 것이지, 입건 후의 (경찰의) 불송치 처분 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되는 경우가 궁금한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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