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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23.07.17

입건가능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형사사건의 가해자 입장에서, 해외체류기간(공소시효 정지기간으로서, 이른바 공소시효 계산시 추가를 해야 할 기간)까지 감안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면, 피의자로 입건 될 일은 없나요? (별도의 여죄가 없다는 가정하에)

※ 참고로 제가 궁금한 것은 '입건' 가능성 여부가 궁금한 것이지, 입건 후의 (경찰의) 불송치 처분 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되는 경우가 궁금한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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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입건 가능성 자체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인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체류 일자나 출입국 기록 등을 입건 후 에 살펴서 공소시효의 중단 기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입건 후 수사는 할 수 있고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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