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 결정종결-기소중지가 되었습니다.
시비에 휘말려서 제가 당한 폭행은 경찰에서 불송치하였고,
상대가 주장한 폭행건만 송치되어 검찰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해서, 어제 새벽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오늘 저녁에 확인해 보니 검찰청의 결정종결-기소중지 처분이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진성서 때문에 잠깐 보류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냥 불송치로 끝나는 건이 된건가요?
경찰쪽 사건 조회해보니 결정유형 : 검찰송치,불송치 이렇게 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