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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유망한수달
처음부터유망한수달

검찰 결정종결-기소중지가 되었습니다.

시비에 휘말려서 제가 당한 폭행은 경찰에서 불송치하였고,

상대가 주장한 폭행건만 송치되어 검찰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해서, 어제 새벽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오늘 저녁에 확인해 보니 검찰청의 결정종결-기소중지 처분이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진성서 때문에 잠깐 보류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냥 불송치로 끝나는 건이 된건가요?

경찰쪽 사건 조회해보니 결정유형 : 검찰송치,불송치 이렇게 뜹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범죄 혐의자의 도주 또는 소재불명, 고소인이나 주요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 종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간단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추후 처분에 대한 통지가 오면 해당 이유서 등을 열람신청하여 받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