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사건 진행에 관련하야 질문드립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하고 불제 사건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사건번호를 조회 해보니 검찰측에서 재수사요청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런경우에는 고소인이 재수사를 요청한것인가요? 아니면 검찰측에서 판단 후 재수사를 요청한 것인가요? 그리고 제가 해당사건의 혐의가 없는데 재수사 요청으로 이후 불기소에서 기소로 바뀔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측에서 재수사요청을 했다는 점만으로 고소인이 요청한 것인지 검찰이 자체판단을 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혐의가 없다면 재수사요청으로 불기소가 기소로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찰측의 수사요청에 대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고소인 측에서 이의 신청을 하여 재수사 지휘가 있었는지 사건에 대한 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더라도 해당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서 검토를 받게 되는데
이때 사건번호로 '불제' 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검찰에서 기록을 검토한 결과
수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결론이 잘못된 경우 등
재수사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재수사 요청 사항과 그 내용에 따라서는 기존의 불송치결정과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검찰이 스스로 요청할 수 있고 또는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수사결과에 따라 검사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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