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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뱀눈새286
재빠른뱀눈새286

형사고소 사건 진행에 관련하야 질문드립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하고 불제 사건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사건번호를 조회 해보니 검찰측에서 재수사요청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런경우에는 고소인이 재수사를 요청한것인가요? 아니면 검찰측에서 판단 후 재수사를 요청한 것인가요? 그리고 제가 해당사건의 혐의가 없는데 재수사 요청으로 이후 불기소에서 기소로 바뀔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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