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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뱀눈새286
재빠른뱀눈새28623.10.16

형사고소 사건 진행에 관련하야 질문드립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하고 불제 사건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사건번호를 조회 해보니 검찰측에서 재수사요청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런경우에는 고소인이 재수사를 요청한것인가요? 아니면 검찰측에서 판단 후 재수사를 요청한 것인가요? 그리고 제가 해당사건의 혐의가 없는데 재수사 요청으로 이후 불기소에서 기소로 바뀔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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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측에서 재수사요청을 했다는 점만으로 고소인이 요청한 것인지 검찰이 자체판단을 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혐의가 없다면 재수사요청으로 불기소가 기소로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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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찰측의 수사요청에 대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고소인 측에서 이의 신청을 하여 재수사 지휘가 있었는지 사건에 대한 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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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더라도 해당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서 검토를 받게 되는데

    이때 사건번호로 '불제' 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검찰에서 기록을 검토한 결과

    수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결론이 잘못된 경우 등

    재수사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재수사 요청 사항과 그 내용에 따라서는 기존의 불송치결정과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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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검찰이 스스로 요청할 수 있고 또는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수사결과에 따라 검사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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