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측에서 재수사요청을 했다는 점만으로 고소인이 요청한 것인지 검찰이 자체판단을 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혐의가 없다면 재수사요청으로 불기소가 기소로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