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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다.다알려준다.
삼촌이다.다알려준다.23.01.05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계산(월세 관련)

안녕하세요, 임대인인데

종합소득세 신고을 처음하게 될거같아 질문드립니다.

3억에 80으로 반전세를 내줬는데,

22년 11월에 계약을 했으나, 12월부터 월세를 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월세소득 신고 기준이

1. 계약일 기준인가요? 월세 수신일 기준인가요?

2. 얼마정도 되는지 계산을 해보려 하는데

정확한 계산식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3억/80만)

3. 그리고 23년 5월에 신고를 하게되면, 첨 받았던

22년 12월 분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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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임대료는 계약서에 적혀 있는 받기로 한때이므로 통상 후불로 받기에 12월에 받은 월세만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대상 수입금액입니다.

    2. 아... 여기서 가정을 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상가 임대가 보증금이 많은데요)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추계신고시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적용(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하여 계산할 수 있고, 장부로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복잡하니 단순경비율로 신고 한다면 수입금액X(1-단순경비율)이 소득금액이 되며, 장부로 신고하는 경우는 수입금액-필요경비가 소득금액이 됩니다.

    주택임대라면 분리과세/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유리한쪽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2022년 12월에 받은 금액에 대해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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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료 수입의 귀속시기는 계약서상 지급일에 수입을 인식하게 됩니다.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에 보증금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월세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3년 5월 신고시에는 22년 계약상 받기로한 임대료에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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