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임대료는 계약서에 적혀 있는 받기로 한때이므로 통상 후불로 받기에 12월에 받은 월세만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대상 수입금액입니다.
2. 아... 여기서 가정을 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상가 임대가 보증금이 많은데요)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추계신고시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적용(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하여 계산할 수 있고, 장부로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복잡하니 단순경비율로 신고 한다면 수입금액X(1-단순경비율)이 소득금액이 되며, 장부로 신고하는 경우는 수입금액-필요경비가 소득금액이 됩니다.
주택임대라면 분리과세/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유리한쪽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2022년 12월에 받은 금액에 대해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