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시 필요경비비율산정은 어떻게
부동산임대시 필요경비비율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문으드립니다
1가구2주택자입니다
2억에 30만원 월세를 받아서 이번종합소득세를 임대비를 신고를 해애합니다 10개월간 300만원을 받아서 기입했는데 필요경비를 적으라고해서 60프로까지 됨디고해서 180만원을 적었는데 맞나여?
월세금액을 10민원만 받아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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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임대시 필요경비는 인건비,복리후생비,제세공과금,수선비,접대비,차량유지비,지급수수료,광고선전비,감가삼각비,지급이자,기부금,수도광열비,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소득금액(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
필요경비율 : 총수입금액의 50%(등록임대주택은 60%)
공제금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4백만원(등록) 또는 2백만원(미등록) 공제
세액감면 :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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