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임대시 필요경비는 인건비,복리후생비,제세공과금,수선비,접대비,차량유지비,지급수수료,광고선전비,감가삼각비,지급이자,기부금,수도광열비,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소득금액(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
필요경비율 : 총수입금액의 50%(등록임대주택은 60%)
공제금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4백만원(등록) 또는 2백만원(미등록) 공제
세액감면 :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