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중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1. 보증금 3억에 월세 80인데, 신규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3억을 이전세입자 전세퇴거시 사용하였는데, 이경우에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넣어야하나요??
(주택 소유는 2채입니다)
2. 2022년 11월15일 계약에 후불로 12월 15일 부터 월세를 입금 받았습니다. 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11,12월 2개월치를 받는것으로 임대기간을 넣어야하는지, 아니면 실제 월세가 들어온 12월부터로 1개월치 월세가 들어온것으로 임대기간을 넣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