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계산 및 월세 후불관련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중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1. 보증금 3억에 월세 80인데, 신규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3억을 이전세입자 전세퇴거시 사용하였는데, 이경우에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넣어야하나요??
(주택 소유는 2채입니다)
2. 2022년 11월15일 계약에 후불로 12월 15일 부터 월세를 입금 받았습니다. 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11,12월 2개월치를 받는것으로 임대기간을 넣어야하는지, 아니면 실제 월세가 들어온 12월부터로 1개월치 월세가 들어온것으로 임대기간을 넣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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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따라서 2주택자라면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지 않고, 월세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돈을 받기로 한 날짜에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개월치만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간주임대료는 3주택이상 보유한 경우에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 됩니다. 2주택의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정하여진 날"로 하는 것이고,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월15일의 임대료만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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