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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는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근로자파견의 경우에 적용되나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는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근로자파견의 경우에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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