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불법파견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명령을 받아 회사에서 직접고용을 해야하는 상황이 왔을경우 회사에서는 고용을 하지않고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도 내고 직접 고용도 해야하나요? 아님 과태료만 내면 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