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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청가뢰194
박식한청가뢰19423.10.24

실손보험 청구건 문의 드립니다

실손보험 청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종합병원 진료 및 처방을 위해 진료전 검사가 필요한 경우

당일 3시간전이나 7일이내 방문하여 검사받고

예약일에 진찰 받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있는 실손보험 가입중 ㆍ 메리츠


그런데 검사를 당일에 받으면 청구가 1건이 되서

자기부담금 1회만 차감 후 보험료 지급


당일이 아닌 미리 검사를 받고 검사비 결제

진료일에 진료비결제 일 경우

1건으로 보지않고 각 각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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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검사일 기준에 검사비

    진료일 기준의 진료비 로 해서 이틀 통원(외래)로서

    각각 공제되는 것이 맞다는 의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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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비는 예약으로 미리 결재를 하신거라면 검사 당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자기부담금은 통원일 기준으로 각각 부담해야합니다(각각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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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의료비 한도가 동일질병 1회당 인지,

    동일질병 1일 한도인지 살펴보세요.

    구 실손이면 당일날 외래 보는 병원과 사진촬영한 병원이 다르더라도

    같은 1건으로 간주 합니다.

    다 떠나서 외래보는날, 검사 또는 사진 촬영날이 다르면

    2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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