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 즉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특별히 법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돌려 받은 경우라면 일정 부분 손해배상으로 적정한 금액(물건 가액의 약 20퍼센트) 을 제안해보시고,
물건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라면 중고 물품의 가격 내지 신품 기준의 손해배상 안을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