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은 불법행위 전과 후의 상태를 비교하여 감가된 정도만큼만 인정이 됩니다.
절도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새 제품으로 배상을 해줘야 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형사에서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이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합의가 아닌 민사로 들어간다면 새제품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