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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관박쥐185
태평한관박쥐18523.02.09

절도한 물건 보상을 요구할 때 기존에 절도한 물건을 돌려주고 새 걸로 받아야 하나요

에어팟을 훔치고 2달 넘게 못 썼습니다 에어팟을 돌려준 것도 아니고 두 달 넘게 쓰다가 훔친 친구가 들킬 거같아서 쓰레기통에 버린 걸 찾은 건데 직접 돌려준 것도 아니고 이건 절도가 맞지 않나요? 그럼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지 않나요 새 에어팟을 요구 할 때 절도한 에어팟을 훔친 친구에게 준 뒤에 새 에어팟을 받아야 하나요? 그런 법이 있나요? 절도한 에어팟을 주지 않으면 새 에어팟으로 보상 받지 못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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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은 불법행위 전과 후의 상태를 비교하여 감가된 정도만큼만 인정이 됩니다.

    절도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새 제품으로 배상을 해줘야 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형사에서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이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합의가 아닌 민사로 들어간다면 새제품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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