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반반한가마우지236
반반한가마우지23623.07.18

에어팟을 훔쳐간 범인을 찾았는데 제가 알 수 없나요?

학교에서 에어팟을 도난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했고 경찰이 학교에 와서 범인은 오늘 6시까지 전화하면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모르게 넘어가 주겠다 라고 해서
범인이 나왔어요

근데 경찰이 저렇게 말해서 저한테도 범인을 못 알려주겠답니다
에어팟은 돌려받았지만 기존에 안묻어있던 철가루가 잔뜩
묻어있네요 아무런 보상도 못받았어요

게다가 같이 끼고 있던 3만원짜리 케이스는 그냥 가져갔어요
손해배상을 받거나 적어도 범인이 누군지는 알고 싶은데
경찰이 저렇게 말한 경우에는 못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범죄를 보고도 아무런 처리를 안하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가해자를 확인받기 어렵고, 민사절차에서 형사기록을 땡겨오는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