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팟 절도한 후 중고마켛에 판매한 경우 합의금
절도범이 제 에어팟을 독서실 책상에서 들고 간 뒤 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하였는데 이럴 경우 합의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합의를 안본다면 상대방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형량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에어팟 금액 상당의 금액으로 합의금을 조율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범행동기 등을 고려하여야 하겠으나, 초범이라는 기준하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만약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에어팟의 중고가격의 3~5배 정도까지는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2. 초범에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로 처벌받지 않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고 미성년자인 점은 감경사유입니다. 합의금은 본인이 정하여 상대방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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