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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원숭이131
청렴한원숭이13124.01.19

에어팟 절도한 후 중고마켛에 판매한 경우 합의금

절도범이 제 에어팟을 독서실 책상에서 들고 간 뒤 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하였는데 이럴 경우 합의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합의를 안본다면 상대방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형량은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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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에어팟 금액 상당의 금액으로 합의금을 조율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범행동기 등을 고려하여야 하겠으나, 초범이라는 기준하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만약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에어팟의 중고가격의 3~5배 정도까지는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2. 초범에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로 처벌받지 않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고 미성년자인 점은 감경사유입니다. 합의금은 본인이 정하여 상대방과 협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