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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

부동산 경매를 한번도 해보지 못했지만 관심은 있는데

경매에는 누구라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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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경매는 일반인 아무나 참여해도 됩니다

      물권을 조사하다 괜찮은 물권이 있으면 경매를 해보셔도 좋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실전에 참여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시장입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어렵고 또 잘 안다고 생각하더라도 모르는 부분이 나오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지 모르는 것이 경매시장입니다. 어느 특별한 조건은 없으며 요즘에는 유튜브 등으로 많이 참여하고 여러 말들이 있지만 실제로 보면 큰 수익이 나는 경매 물건의 경우 적당한 가격을 책정해야 함은 물론 유찰이 많이 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 잘 해결해야 하는 것이 경매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채무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몇몇 특정 물건 농지나 산림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등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공부를 하시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한번도 해보지 못했지만 관심은 있는데

      경매에는 누구라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 법원 경매신청 자격은 채무자가 아닌 경우 누구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에따라 경매입찰일을 확인하고 해당 시간에 맞쳐 법원에 방문하여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금액의 10%가 일반적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참여 및 낙찰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도 참여 및 낙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