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아이템으로 돈 거래하면 처벌 받나요?
일단 일반적인 경로로 획득한걸 토스같은 계좌로 거래하는거 되나요? 게임 아이템 팔아서 용돈벌이 할려고 했는데 친구가 불법이라고 해서요 꼭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업"으로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개인 간 거래는 합법입니다.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얻은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사고파는 게 아니라면, 그 자체로 위법행위는 아니나 게임사마다 자체적으로 그러한 아이템이나 게임머니의 금전거래를 금지한다고 약관으로 정한 경우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