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한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반 전
사채 빚이 있는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반 년 지나서 다시 24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은 만들지 않았으며, 상환 기간을 특별하게 정하지는 않고, 이자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채 빚을 최대한 빨리 갚고나서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 전했습니다.
하지만 얼마정도는 사채 빚을 잘 갚아 나가는 듯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또 사채를 끌어다 쓰더니, 제가 빌려준 돈의 원금 상환을 조금 더 기다려 달라하더군요
이렇게 1년 반이 지났고
3주 전쯤에 한 번 더 상환을 요청하니
또 다시 돈이 없다는 말과, 사채를 최대한으로 끌어다 써서 당장은 돌려줄 수 없다는 말을 하는군요.
더 이상 시간을 주면 제 원금을 받아 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마지막으로 시간을 드릴테니 돌려단 말을 하였으나
며칠 전 그 기한이 지났고, 저는 제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카카오톡에 채팅기록 갖고 있고,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와 그에 대한 대답들 다 남아있고
이체기록도 남아있습니다
(다만 돈을 받은 계좌가 채무자 이름이 아니라 채무자의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제가 될 지 잘 모르겠네요)
채무자들은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으며,
집이 본인 집인지 전세인지 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분들께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을 전하고
실제로 법적으로 대응을 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무엇을 해야 올바른 선택인지 알고싶습니다.
1) 소송을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2) 아니면 본인들이 정말 일수 이자때문에 갚을 수 없는 처지라면, 제가 소송을 해도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는지가 걱정되네요.
만약 그 사람들이 파산을 한다면 그 분들의 재산을 채권자들이 나눠 갖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말고도 사채업자들이 채권자가 될 수 있을것 같은데, 제가 돌려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의통장이아니라 채무자의어머니통장을 사요하셨더라도 대여 및 독촉의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있어 문제는없어보입니다. 다만 소송을하는이유는 강제집행을 하기위한것인데 상대방이 다른채무가많다면 소송의실익이없을수 있지만 소송없이 계속현상황이 반복된다면 소멸시효가완성되어 법률상청구가 불가능할수있으니 소송을할수밖에 없을것으로보입니다
비슷한상황에서 채권자들이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집행을하지못는상황이많습니다. 질문자님의상황도 비슷할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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