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에게 빚을 몇천만원 있습니다.
처음에 공증은 안받고 차용증을 썻습니다. 다달이 100만원씩은 갚고 2년안에 갚는식으로 썼습니다. 다달이 갚다가 사정이생겨서 몇달 못갚고 지인분이 한번에갚거나 목돈으로 갚아달라해서 노력해본다고 했습니다. 근데 몇달 못갚다가 다시 2달정도전부터다시 갚고 있고 그런데 연락이 와서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이럴땐 민사소송으로 갈 거 같은데 어떻게 되고 민사소송이되면 전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의 존재는 분명하므로 소송으로 가시면 패소하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며, 상대방은 판결을 받아 집행문을 통해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 질문자님이 패소하게 되면, 채권자인 상대방은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