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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사마귀61
비상한사마귀61
23.01.03

10년 이상 전에 지인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2011년에 지인이 2년만 쓰고 갚을테니 대출을 대신 받아달라고 하여, 제가 은행대출 3천을 받아서 지인 계좌로 송금해준 후 지인이 은행이자를 내다가, 은행에 이자 주는 게 아까우니 제 돈으로 대출 상환하고 이자를 저한테 주는 걸로 하자 하여 2014년에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자도 만날 때마다 현금으로만 주는 것이 좀 불안해서 중간 중간에 언제 갚을건지 물어봤으나, 자기를 못믿어서 그러냐는 서운해하는 반응에 2021년에 천만원을 우선 갚아주었고, 저도 더는 추궁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사적인 다툼으로 거의 의절한 상황입니다.

가까운 지인이라 차용증같은 건 쓰지 않았고, 3천만원을 보내준 내역과 천만원을 받은 내역은 있으며, 지인이 제 돈으로 대출 상환했냐고 물은 것과 상환일까지의 잔여 은행 이자는 자기가 낼 것이고, 이후 월 얼마씩을 이자로 주겠다는 내용은 카톡으로 찍어둔 것이 있습니다.

1. 민사에서 빌려준 돈에 대한 채권 변제 시효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대신 대출을 받아준 2011년부터인지, 아니면 제 돈으로 상환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빌려준 것이 된 2014년부터인지, 아니면 천만원을 갚은 2021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제 경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저가부터 고가의 가전, 생활용품들도 빌려가서는 안주고 있는데 그건 포기하더라도, 2천은 받아서 제 가족한테 명품을 사주는 게 낫지, 버린 셈 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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