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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사마귀61
비상한사마귀6123.01.03

10년 이상 전에 지인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2011년에 지인이 2년만 쓰고 갚을테니 대출을 대신 받아달라고 하여, 제가 은행대출 3천을 받아서 지인 계좌로 송금해준 후 지인이 은행이자를 내다가, 은행에 이자 주는 게 아까우니 제 돈으로 대출 상환하고 이자를 저한테 주는 걸로 하자 하여 2014년에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자도 만날 때마다 현금으로만 주는 것이 좀 불안해서 중간 중간에 언제 갚을건지 물어봤으나, 자기를 못믿어서 그러냐는 서운해하는 반응에 2021년에 천만원을 우선 갚아주었고, 저도 더는 추궁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사적인 다툼으로 거의 의절한 상황입니다.

가까운 지인이라 차용증같은 건 쓰지 않았고, 3천만원을 보내준 내역과 천만원을 받은 내역은 있으며, 지인이 제 돈으로 대출 상환했냐고 물은 것과 상환일까지의 잔여 은행 이자는 자기가 낼 것이고, 이후 월 얼마씩을 이자로 주겠다는 내용은 카톡으로 찍어둔 것이 있습니다.

1. 민사에서 빌려준 돈에 대한 채권 변제 시효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대신 대출을 받아준 2011년부터인지, 아니면 제 돈으로 상환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빌려준 것이 된 2014년부터인지, 아니면 천만원을 갚은 2021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제 경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저가부터 고가의 가전, 생활용품들도 빌려가서는 안주고 있는데 그건 포기하더라도, 2천은 받아서 제 가족한테 명품을 사주는 게 낫지, 버린 셈 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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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출을 받아 빌려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지인이 대출이자를 지속적으로 냈다면, 이는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그때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새로 10년이 진행되게 됩니다.

    2. 최소한 2014년까지는 이자지급이 되었는바,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아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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