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아닌거죠??
올해 2월달에 부정맥 비슷한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방문후 심초음파 홀터 및 기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결과상으로는 문제가 없었고, 의사선생님께서 혹시나 또 동일한 증상이 생기면 근처 병원에서 심전도를 찍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별다른 약도 처방 받지않았는데요
이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났으므로 고지할 의무가 사라진게 맞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해당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없다면 고지를 안하셔도 됩니다.
뭐 재검사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3개월 지나면
고지를 안하셔도 됩니다.
검사 시 이상없음으로 나오셨구 3개월이 지났으면 특별하게 고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심사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소견서 등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입하려고 하는 보험의 알릴의무 질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의심소견 또는 진단이 들어갈 경우 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잘 확인 하신 후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심초음파 홀터 및 기타 검사 시행하셨습니다.
이상 소견이 없으셨어도 [1년 이내 추가검사 재검사]에 해당합니다.
건강체로 가입 진행하신다면 소견서 등과 함께 심사 받아보시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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