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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자격증

용감한메추라기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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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전 진단이지만 고지위반은 아닌건 보상

2018년 7월경 말라리아로 인해 지속적 고열 발생 후 부정맥진단받음

부정맥약 3개월치 복용 중 집근처 병원에서 상담 후 약이 필요없을것 같다하여 단약

단약후 일년이 지난 2019년 말 보험가입을 하려하니 저 부정맥에 대한 진단소견제출을 요구받음

약도 먹지 않고 경과를 지켜봐왔고 문제 없었으며 소견서 제출을 위해 검사한 심전도상으로도 부정맥 소견발견되지 않음

의사 소견서 제출후 보험가입 승인됨

(당시 가입을 시켜준 설계사의 가입 당시 심사팀의 요구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진술서를 받음)

이후로도 고열로 인해 응급실을 자주 갔으나 부정맥에 대한 말은 들은적 없음

2023년 말 다른 질병 치유로 입원했고 부정맥 진단을 받음

지방에서 심장내과에서 약 처방받음

2024년 초 세브란스로 옮겨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으나 의료회송으로 다시 지방 심장내과로 옮김

2024년 투약시작 하지만 오히려 부정맥 수치가 증가 서울성모병원에서 약복용 후 수치 지속 증가로 전극도자절제술 시행

수술비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가입전 진단이라 하여 면책 통보 받았습니다.(보험사 조사결과 고지위반은 아님 하지만 보상과 가입은 별개다하며 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가입시 이미 고지하였음에도 어떠한 면책 부담보등 조건 없었음에도 보상 청구후 면책이 타당한 걸까요?

진단비를 청구한것도 아닌데 심뇌혈관수술비 지급 면책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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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사안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의 질문내용으로 유추가능한 것은 보험사의 주장은 현재 진단 받은 부정맥은 보험가입전 진단내용으로

    보험 가입전 질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기간내 보험사고를 보상하는 것으로

    현재 진단된 부정맥이 보험가입전 질환인지여부를 기존 의무기록, 주치의소견서등을 통해 조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해당 조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를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