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이번8월에 예상못한 환급금있다고 알림이와서 환급신청을하였는데 언제쯤 받을수있나요 또 홈텍스로집적했는데 기한후신고 가산세를 입력하지않으면 받지못할수도있나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 일단 환급금있다고 알림와서 신청한거면 기한후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 환급신청후 1개월 이내에 지급됨이 원칙이고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가산세는 납부할 본세에 붙는 것입니다. - 따라서, 정상적으로 신고 시 추가납부세액이 아닌 환급세액이 나오는 경우라면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다만,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지만 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환급기한은 일반적으로 경정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지만 관할 세무서의 업무처리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소득세 - 기한후 신고시 환급신고를 한 경우엔느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소득세 기한후신고 내용에 - 대한 검토후 적법한 내용 및 적정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 따라서, 기한후신고 내용이 맞는 경우 기다리면 해당 세무서에서 환급금 통지서가 우편으로 - 발송될 것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기한후신고는 세무서에 결정해야합니다. - 문제가 있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연락이 오니 세무서 담당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 아마 삼쩜삼 과 같은 플랫폼에서 연락을 받고 하신 것 같은데, 통상 넉넉 잡고 2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홈택스로 직접 하셨다면, 제대로 신고가 되었다면 환급이 되겠지만, 값이 다르거나 할 경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한후신고를 했다면 별도 환급기한은 없지만 보통 2~3개월 이내로 환급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