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환급신고를 한 경우엔느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소득세 기한후신고 내용에
대한 검토후 적법한 내용 및 적정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한후신고 내용이 맞는 경우 기다리면 해당 세무서에서 환급금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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