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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꿩213
건강한꿩21323.08.19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이번8월에 예상못한 환급금있다고 알림이와서 환급신청을하였는데 언제쯤 받을수있나요 또 홈텍스로집적했는데 기한후신고 가산세를 입력하지않으면 받지못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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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환급금있다고 알림와서 신청한거면 기한후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환급신청후 1개월 이내에 지급됨이 원칙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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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납부할 본세에 붙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신고 시 추가납부세액이 아닌 환급세액이 나오는 경우라면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지만 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환급기한은 일반적으로 경정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지만 관할 세무서의 업무처리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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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환급신고를 한 경우엔느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소득세 기한후신고 내용에

    대한 검토후 적법한 내용 및 적정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한후신고 내용이 맞는 경우 기다리면 해당 세무서에서 환급금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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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는 세무서에 결정해야합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연락이 오니 세무서 담당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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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마 삼쩜삼 과 같은 플랫폼에서 연락을 받고 하신 것 같은데, 통상 넉넉 잡고 2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홈택스로 직접 하셨다면, 제대로 신고가 되었다면 환급이 되겠지만, 값이 다르거나 할 경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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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한후신고를 했다면 별도 환급기한은 없지만 보통 2~3개월 이내로 환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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