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해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인사 실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의합니다.
작년 연중에 중도 퇴사하신 분들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소득세를 환급해 드렸었는데요.
연말정산 시기가 되어 해당 근무자분들이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발급해드리려고 보니까
환급액이 크고 작은 금액들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요.
연말정산 신고시 퇴사자분까지도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퇴사하신 분들에게도 2월말 연말정산 신고 후 환급액에 대하여 직접 지급을 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개인들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해서 돌려 받으시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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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사항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환급액 처리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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