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소득세 정산 질문드립니다.
일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중도퇴사 근로자 정산할 때, 우선 마지막 달 급여를 세무사무소에 보내주면 보수총액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주고, 저희는 그 영수증에 나온 보총 확인해서 상실신고 진행하고, 맨 아래에 있는 소득세 환급분 기재해서 사업장에 전달하는데요.
2. 한 달 미만으로 일하신 근로자는 영수증에 소득세 정산분이 없더라구요. 한달 넘게 일하신 분들은 조금씩 있구요.
3. 그 이유가, 혹시 4대보험 취득했는데도 한 달 미만 근로한 경우 일용근로자로 봐서 하루 187000원..? 그걸 넘지 않아 소득세 부과를 안해서 그런걸까요?? 월급 자체는 일할계산하면 200만원 넘어가는데, 그걸 하루로 따졌을 때 187000원이 넘지 않아서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달 미만 근무하신분은 어차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전액 환급하므로 처음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