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중도퇴사 근로자 정산할 때, 우선 마지막 달 급여를 세무사무소에 보내주면 보수총액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주고, 저희는 그 영수증에 나온 보총 확인해서 상실신고 진행하고, 맨 아래에 있는 소득세 환급분 기재해서 사업장에 전달하는데요.
2. 한 달 미만으로 일하신 근로자는 영수증에 소득세 정산분이 없더라구요. 한달 넘게 일하신 분들은 조금씩 있구요.
3. 그 이유가, 혹시 4대보험 취득했는데도 한 달 미만 근로한 경우 일용근로자로 봐서 하루 187000원..? 그걸 넘지 않아 소득세 부과를 안해서 그런걸까요?? 월급 자체는 일할계산하면 200만원 넘어가는데, 그걸 하루로 따졌을 때 187000원이 넘지 않아서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