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말 정산에 저의 체크카드 사용분이 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현재 만 19세인 21세 대학생으로,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작년, 소득공제에서 동생의 체크카드 사용분은 부모님의 소득공제에 떴으나 저의 사용분은 뜨지 않아 연말정산에서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혹시 저의 카드에 문제가 있거나 별도로 국세청에 제 카드를 신청하지 않아서인가요?
별도로 작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으나, 만약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일하게 된다면 근로 소득 100만원을 넘겨 부모님의 소득공제에 제 사용액을 등록할 수 없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정보제공에 동의를 하셔야 부모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같이 조회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는 지 확인하셔서 근로소득이라면 총 급여 500만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라면 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 연 100만원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자녀가 부양가족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만20세 이상이리고 하더라도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상기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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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부모님이 본인에게 연말정산 자료정보제공 신청을 하시고 본인이 승인을 하셔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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