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금원의 지급시기 등 최소한의 본질적인 요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상호 간의 계약이행을 위한 방법을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지(계약서의 작성시기) 등도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매수인(임차인)의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가계약금은 돌려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