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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활달한블루베리

특히활달한블루베리

25.08.13

계약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월세를 부동산에 의뢰하여 임차인이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계좌이체를 했는데, 임대인이 개인사정이 생겨 다른 사람과 월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약금이나 기타 지불해야할 돈이 있나요?

참고로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약취소인가요? 아님 계약파기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8.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 당연히 계약을 파하는 것에 해당하여 배액 배상의 문제될 수 있으며 단순히 가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와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