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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3.12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시 계약금을 이전 임대인에게 먼저 줘야하나요?

계약 종료를 앞두고 새로운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한 경우, 그 계약금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미리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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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새로운 임대인이 아니고 새로운 임차인을 말씀 하시는군요.

    아니요.

    임대인이 계약 만료시에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받은 계약금은 임대인인 님의 관할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으로서 부터 잔금까지 다 받은후에, 현재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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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집주인 임차인은 세입자를 말합니다. 질문에서 새로운 임대인은 아마도 새로운 세입자 즉 새임차인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상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도 그 계약금을 현 세입자에게 주어여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 세입자는 계약만료시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권리만 있지 사전에 계약금등을 먼저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주택 계약을 위해 임차인이 현 보증금에 10%을 계약금을 위해 먼저 반환할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고 먼저 일부를 반환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꼭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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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미리 줄 필요는 없지만 기존세입자도 다른집을 구해야하고 계약금도 필요하기에 요청이 있다면 보증금의 10%내외로 먼저 줄수있습니다.


    상호 협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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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셨다면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해 주셔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도 입주 할 때 계약금 지불하고 계약서 작성 했을 겁니다.

    보증금 일부반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세입자가 이주하지 않겠다고 하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수 없고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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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는지 이해합니다.

    결론은 "아니요"입니다. 필수가 아님.

    다만,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존임차인도 새로운 곳과 계약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이 필요하지만, 큰 목돈이 이미 보증금에 묵여 있으니 돈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집주인이 받은 신규임차인에 대한 계약금을 기존임대인에게 일부 먼저 주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임차인도 더 빨리 더 잘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관례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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