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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3.12

주식배당 소득도 금융소득에 포함되어 2천만원 이상시 금융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식을 구매하면 배당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주식배당 소득 시 배당소득세를 제하고 주잖아요~ 그리고 또 2천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세가 또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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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래 배당 소득 모두 금융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됩니다.

    •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 3. 의제배당

    •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8.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 금액

    • 9. 위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10. 위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배당부상품 결합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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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모든 세금 의무는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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