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 소득도 금융소득에 포함되어 2천만원 이상시 금융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식을 구매하면 배당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주식배당 소득 시 배당소득세를 제하고 주잖아요~ 그리고 또 2천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세가 또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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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래 배당 소득 모두 금융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됩니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위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위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배당부상품 결합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모든 세금 의무는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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