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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4.04.16

주식매매이익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적용되나요?

이자나 배당을 일정금액 넘게 받으면 금융소득종힙과세가 적용됩니다. 주식을 매매했을 때 이익이 난다면 이것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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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매매로 인한 이익은 주식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데,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따로 과세됩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아닙니다.

    1. 우리나라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2. 이외의 주식매매차익도 양도소득세로 분리과세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2천만원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국내주식은 현재 대주주가 아니라면 별도로 과세가 되지 않고, 해외주식은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전약정이율로 환매하는 경우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시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 또는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는 분류하여 따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