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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호랑나비265
멋진호랑나비26521.06.24

1인 법인 사업자 근로소득 지급 및 법인 통장 사용

안녕하세요 현재 올해 3월에 1인 법인(데이터 분석)을 설립한 대표이사(주식100%출자)입니다.

현재 6월 전까지 매출이 없다가 크몽이라는 중개 사이트에서 업무를 하여 총 47만원의 매출을 내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무보수 확인서를 각 보험공단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향후 고정수입이 생길 것 같아 제게 임금을 지불하고자 하는데요.

궁금한 점이 많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ㅠㅠㅠ

1. 법인 설립시 제가 자본금을 100만원을 넣었고 이후 홈택스 공인인증서 구매에 11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혹시 법인 통장 내의 돈을 사용할 경우 영수증 등을 남겨둔다면 제가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요?(물품 구매 등)

2. 법인 통장에 지금 매출이 생기는대로 자본금이 쌓이고 있는데 제가 매월 제 개인 통장에 임금이 입금되게 하려면 은행에 가서 별도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3. 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구매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 10일 이전에 제 서비스를 구매한 구매자 분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여쭤본 후 제가 기입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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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관계 없습니다.

    2. 아닙니다. 법인->개인에게 급여지급시 개인의 통장으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세무적으로는 원천징수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3. 거래상대방이 일반 소비자일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라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해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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