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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1.24

부동산 양도세 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A 20년 10월 서울(투기과열)아파트 청약으로 분양권 취득

B 21년 1월에 비규제 지방아파트 취득


서울이 현재 비규제 지역이 됐고 A는 아직 분양권 상태입니다


지방아파트 B(2년 보유) 를 매도하게 되면 일반과세 인가요? 비과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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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일시적 2주택자로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본건 질의의 경우에는 일시적 주택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2주택인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6~45%일반 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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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A주택 취득 하고 1년 후 B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후에 A주택을 매도해야합니다. (본 A주택 취득시기 상 B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매도를 해야합니다.)

    B주택을 매도 시 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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