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21년 1월에 비규제 지방아파트 취득
서울이 현재 비규제 지역이 됐고 A는 아직 분양권 상태입니다
지방아파트 B(2년 보유) 를 매도하게 되면 일반과세 인가요? 비과세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일시적 2주택자로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본건 질의의 경우에는 일시적 주택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2주택인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6~45%일반 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A주택 취득 하고 1년 후 B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후에 A주택을 매도해야합니다. (본 A주택 취득시기 상 B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매도를 해야합니다.)
B주택을 매도 시 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