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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카구87
영특한카구8723.07.05

보험설계사 개인사업자 냈을때 부가세 신고 및 환급 질문드립니다.

수익은 개인으로 보험설계사(프리랜서) 법인 영업을 통해 법인 대표님들 가입 설계를 통한 보험수당 수익뿐이고,

개인사업자(경영컨설팅업)->법인 대표님들 컨설팅 하는 사업체로 매출은 없고 (개인의 보험수당 수익뿐)

사업자의 매입자료가 보험 영업을 위한 디비값, 사무실 운용월세, 기타 컨설팅에 관련된 인력 서비스 등인데

질문1) 이럴경우 부가세 신고 세무사무실에 맡기는게 낫나요? (사업자 매출은 없음)

질문2) 디비비용, 사무실 등 다 면세업종인 보험설계 관련이라 부가세 환급을 안받는게 좋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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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사업장 매출이 없으므로 홈택스에서 간단히 하실수 있을 것이며, 신고여력이 도저히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부가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2. 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매입비용들이 모두 면세사업을 위한 지출이라면 부가세 공제는 받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만 전액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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