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상속으로 받은 주택이 하나 있는데,
상속 받은 지는 2년이 지났고,
상속 받을 당시 공시시가와 지금 현재 공시시가보다도 더 저렴하게 양도하였습니다
1. 이럴 경우, 양도세가 나오지 않는 게 맞을까요??
2. 그리고 실제 판매한 금액보다 더 비싸게 신고하되, 공시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계약자분께서 왜인지 모르겠는데 실제 받는 금액보다 더 높은금액으로 계약하고 싶다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가액보다 더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실질과 다른 계약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 신고는 하되,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2. 판매자는 상관 없으나, 구매자 입장에서 추후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