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상속으로 받은 주택이 하나 있는데,
상속 받은 지는 2년이 지났고,
상속 받을 당시 공시시가와 지금 현재 공시시가보다도 더 저렴하게 양도하였습니다
1. 이럴 경우, 양도세가 나오지 않는 게 맞을까요??
2. 그리고 실제 판매한 금액보다 더 비싸게 신고하되, 공시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계약자분께서 왜인지 모르겠는데 실제 받는 금액보다 더 높은금액으로 계약하고 싶다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