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과태료 질문드립니다

도로교통법 과태료 내야한다고 하면 벌점도 나오나요 범칙금 낼 때만 벌금이 나오나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뭐죠 헷갈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힘찬하늘소177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 소유주'에게 내리는 벌칙이 과태료입니다.


      이에 반해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경찰관이 현장에서 고지하는 것이 범칙금입니다.


      또한 범칙금은 경우에 따라 벌점도 함께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