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과태료 내야한다고 하면 벌점도 나오나요 범칙금 낼 때만 벌금이 나오나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뭐죠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힘찬하늘소177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 소유주'에게 내리는 벌칙이 과태료입니다.
이에 반해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경찰관이 현장에서 고지하는 것이 범칙금입니다.
또한 범칙금은 경우에 따라 벌점도 함께 부여될 수 있습니다.